물고 할퀴는 아이 말린 교사…학부모에 학대 신고당했다

입력 2024-01-24 23:57   수정 2024-01-25 00:06


거칠게 난동을 피운 초등학생을 말리다 다친 교사가 학부모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방과 후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돌봄센터에서 시작됐다. 이날 수업 중 초등학생 2학년 B군이 소란을 벌였고, A씨가 B군을 훈육하다 학부모와 돌봄센터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SBS가 공개한 돌봄센터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붙잡고 앉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B군은 A씨를 발로 차거나 손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A씨는 "(B군이) 복부랑 낭심을 다리로 찼다"라며 "(그래서) 아이를 잡았는데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A씨가 B군을 막는 과정에서 B군이 넘어졌고, A씨는 B군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B군은 계속해서 A씨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때 A씨는 "피 나도 좋고, 다쳐도 좋으니 너 흥분만 좀 가라앉혀줘"라고 말했다. 실제 A씨의 팔 곳곳에는 B군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남았다.

그런데 B군의 학부모는 "A씨가 힘으로 B군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대 여부가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계약직 신분이었던 A씨를 해직 처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 방해에 대한 제지로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뒤에서 껴안은 것뿐이다"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CCTV 분석을 비롯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 자문까지 종합한 경찰은 두 달 만에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센터는 아동학대 무혐의 결론 이후 뒤늦게 A씨에게 복직을 권유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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